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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행위의 명확한 효력은 확정될 필요가 있다.
다음 행위는 효력이 미정인 민사행위에 속한다: 1.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민사행위능력자의 집행을 제한하는 쌍방 행위. 2. 대리인 행위가 없습니다. 3, 행동을 처분 할 권리가 없다. 4. 부채 동의 부족으로 인한 부채 이전 행위.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45 조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순수한 이익을 얻기 위해 실시하는 민사법행위 또는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의 효력을 제한한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 503 조는 대리인이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다. 피대리인은 이미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약에 대한 추인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