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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관계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
입양 관계 해제에는 양자학대 등이 포함된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은 입양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국가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입양하지 않으면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법률 분석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1 입니다. 양부모와 성년 자녀 양육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다. 2. 입양인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학대, 포기 등 미성년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 3. 입양인은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해지할 권리를 행사한다. 4. 입양 자녀로 성인이 된 후 양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합니다. 입양관계가 해제된 후 양부모가 키우는 성인양자녀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양부모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생활비의 액수는 현지 주민의 일반 생활비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입양 관계가 해제될 때 양부모는 여전히 노동능력이 있어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다른 의외의 상황에 따라 양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시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4 조 * * *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 합의가 해지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양된 자녀는 만 8 세가 되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 해제에 합의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15 조 양부모와 성년 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은 입양 관계 해제를 협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