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작품 한 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저작권을 그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 너를 때릴 때 저작권을 줬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은 관련 법조문에 서명하고 관련 수속을 밟았습니까? 음악작품의 창작자는 공연권, 복사권, 방송권 등 다양한 권리를 법에 따라 누리고 콘서트, TV 프로그램, 인터넷 생중계, 공공장소 등 오리지널 작품 없이 덮어씌우거나 장난치거나 개편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음악작품 저작권자의 고소를 받게 되고, 음악작품은 주로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만약 한 사람이 음악 작품 한 편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는 관련 양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한다. 법률 관계의 증여는 일종의 기억이며 쌍방의 법적 행위이다. 증여계약이 무료계약 지연으로 나누어지면 양측 당사자와 음악작품의 소유자와 양도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성립될 수 있고 저작권은 그 소유이며, 그것은 음악 작품의 수령자여야 한다. (존 F. 케네디, 음악명언)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단지 구두로 다른 사람에게 음악 작품을 준다면, 음, 이런 대표적인 저작권은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고, 법률 계약을 보아야 한다. 그들이 체결한 증여계약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