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미국 헌법 1787 에 따르면 입법권은 미국 국회에 속하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며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에 속한다. 사법권은 국회가 수시로 제정하고 건립하는 대법원과 하급법원에 속한다. 3 대 권력부문 간에 서로 제약하다. 3 권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르면 미국 헌법은 또한 국회가 대통령 조정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과 외국이 체결한 조약을 비준하고, 대통령이 행정관을 임명하고, 대통령 임명을 제의하고 비준하고, 대통령을 탄핵하여 연방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고, 반역죄를 선언하고 처벌하고, 대법원 판사를 탄핵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제한된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부통령도 상원 의장이다. 대통령은 또한 대법원 판사를 사면, 지명 및 임명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받았을 때, 대법원 판사는 재판정의 법정장이었다. 또 관례에 따라 대법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무효를 선언하는 법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형식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