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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과 인격권익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1, 인격권은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인신자유권, 혼인자유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등 통일된 개념이다. 인격권은 모든 사람의 고유 권리이다.

2. 인격권의 대상은 인격이익이며 주체의 인신과 행동안전, 자유, 정신자유, 존엄성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주체의 개인의 자유, 인격존엄성, 생명, 건강, 이름, 명예, 초상화, 프라이버시 등을 포함한다. 인격이익은 직접적인 재산 내용이 아니라 일정한 정신적 이익을 반영한다. 특히 명예 초상화 프라이버시 자유 정조 등의 이익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핵심으로 한 것으로 전형적인 정신이익, 심지어 생명건강 등 인신이익이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사람의 실물에 손해를 입히지만, 해를 입히는 정신적 고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시민의 정신적 이익을 침해한다. 인격이익은 어느 정도의 정신이익으로 나타나고 직접적인 재산내용은 없지만 인격권은 여전히 재산과 관련이 있다.

3, (1) 인격은 주체가 사회교제와 활동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일 뿐, 인격권의 향유는 그 재산권의 향유와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격권 때문에 인격권을 누리다.

(2) 인격권의 피해는 종종 피해자의 재산에 간접적으로 손실을 가져온다. 이를테면 생명건강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장례비, 의료비 손실과 같은 것이다.

(3) 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 부담 방식에는 손해 배상도 포함되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인격권은 주체의 독립된 인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리이다. 만약 주체가 독립된 법적 인격과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시민들은 인격권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시민들이 인격권을 향유한 후에야 주체의 독립과 자유를 더 잘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다. 심지어 주체가 인격권을 누리지 않으면 주체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