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축구협회 귀화선수 관리 잠행규정' 제 9 조는 등록 기간 동안 귀화선수 등록 수속을 한다.
제 10 조는 본 규정 제 4 조 또는 제 5 조의 요구에 부합하는 귀화 선수는 국적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선수가 등록이 완료된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을 취득하고 본 규정 제 15 조에 따라 보충 등록을 하고 출전 자격을 획득한 선수는 이번 시즌 클럽에서 국내 선수 이적 등록 정원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본 조례 제 16 조에 따라 참가 신청한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이번 시즌 클럽 용병 이적 및 등록인원을 차지할 것이다.
제 11 조 본 규정 제 6 조에 부합하는 귀화 선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등록을 거쳐 올 시즌 클럽 국내 선수 이적 등록 정원을 점유하고 있다.
제 12 조 본 규정 제 7 조에 부합하는 귀화 선수는 등록시 원국적을 가져야 하며, 이 선수는 클럽 시즌 용병 이적 및 등록인원을 차지해야 한다.
제 13 조 귀화 선수가 속한 클럽의 총 보수에는 귀화 선수의 보수가 포함되어야 하며, 중국 축구협회 프로 축구 클럽의 재무감독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전액에 언급 된 귀화 선수는 조정비 도입 등 기타 비용을 중국 축구 협회의 국내 선수 관리 규정, 통지 및 문서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