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적 사실 합법화의 기본 형식은 민법이 아니라 헌법인가?
이 문제는 말하기 어렵고 간단하고 간단하다. 법학과 헌법학을 배운 적이 있다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연구하지 않은 것은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간단히 말할 수 밖에 없다. 우선, 당신은 법적 개념' 헌정' 을 이해해야 한다. 헌정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민주 정치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혁명의 성공 이후 승리의 열매와 민주주의의 사실을 인정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물건은 반드시 가장 근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효용은 반드시 가장 높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법, 즉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사실을 인정하고 혁명을 통해 얻은 열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모 주석은 헌정을 민주적 사실, 민주 정치, 민주제도와 연계시켜 헌정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 즉 헌정이 민주적 사실을 정치 내용으로 하는 헌법의 시행을 밝혀냈다. 헌정을 가지려면 민주적 사실을 긍정하는 법, 즉 헌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법은 혁명 투쟁의 성과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높은 효력을 가져야 하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조직과 개인 행동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수요 때문에 헌법의 법적 효력은 일반법과 다르며 민법은 사회생활의 특정 관계, 특히 평등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다른 사회관계는 민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민법은 조정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강령성, 선도성의 법률이 될 수도 없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헌법은 법률의 법이다. 네가 내 뜻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못 읽으면 법리학 방면의 책 몇 권을 사서 읽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나는 그들을 입양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