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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길잃은 고양이와 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에는 방랑애완동물을 특별히 겨냥한 법률규정이 없으며, 관련 규정은 동물방역법,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치안관리처벌법, 침해책임법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은 동물이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물방역법' 에 따르면,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은 인공 사육, 합법적으로 잡은 가축과 가금류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말하는 동물병은 동물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가리킨다. 본 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국무원 축목수의사 행정관리부이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동물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감독을 실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당연히 방랑 애완동물을 포함한다. 유랑 애완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책임법' 에 따르면 유기하고 도주한 동물은 유기와 탈출 과정에서 타인의 피해를 입히고, 원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정보 공개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부 정보 자원의 표준화와 정보화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과 정무서비스 플랫폼 통합을 추진하고, 정부 정보 공개 온라인 처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정부 정보 공개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