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5 조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29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일반적으로 3 차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처음으로 의안을 심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조별회의에서 초보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상임위원회 회의의 두 번째 심의안은 본회의에서 법률위원회의 법률 초안 수정과 주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듣고 조별회의에서 더 심의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세 번째로 법률 초안을 심의했고, 전체회의에서 법률위원회의 법률 초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듣고, 조별회의에서 법률 초안 개정안을 심의했다.
상무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필요에 따라 연합회의나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 초안의 주요 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