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를 승인한 후 보험후심 신청 가능성은 공안부서가 범죄 용의자의 사회적 유해성과 법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65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공안에 의해 체포된 후 사건은 줄곧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 단계는 수사 단계에 속하며 사건은 여전히 공안국의 관할하에 있다. 보석예심 신청은 공안국 사건 처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보험후심을 신청하고, 범죄 용의자의 가족이나 변호사가 사건 처리 기관에 신청하기만 하면, 사건 처리 기관의 심사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답변을 한다. 법률은 또한 불보증 후심 상황과 불보증 후심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확장:
"최고인민검찰원의 보험후심에 관한 규정" 과 "공안부의 보험후심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없다.
1,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용의자 및 기타 범죄 성질이 나쁘고 줄거리가 심각한 범죄 용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재범과 범죄그룹 주범에 대해서는 보험후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자상, 자해 등의 수단으로 수사를 피하는 범죄 용의자.
4. 국가안보, 폭력범죄 등 심각한 범죄를 해치는 범죄 용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