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고객 법률 관계의 성격과 내용.
증권법' 제 137 조에 따르면 증권사가 고객을 대표하여 증권을 매매하고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법인 자격을 갖춘 증권중개인이다.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는 증권회사에 증권과 자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계약법의 관점에서 볼 때, 증권회사가 고객의 위탁 (제안) 을 받아 증권거래에 종사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자 쌍방의 법률관계 확립을 상징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위탁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을 매매하여 고객의 계산에 사용한다. 증권회사는 권상의 지위이고, 고객은 고객의 지위이다.
실제로 증권사와 고객 간의 계약 관계를 규율계약관계, 위탁계약관계, 대리관계로 해석하든 증권사가 고객에 대한 의무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충실한 의무와 양호한 관리의무로 드러난다. 이 두 가지 의무는 증권법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반영됩니다.
고객이 위탁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다.
고객의 재산 안전을 지킬 의무
고객의 이익과의 충돌을 피할 의무
고객에게 자금 조달 또는 증권 대출 의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증권사는 중개인으로서 고객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증권사가 증권 거래 의뢰를 받은 후에는 거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월별 증권 거래 보고서를 준비하여 고객에게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