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4. 일부러 남의 몸을 해친다. 본 법은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이는 다른 고의적인 범죄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이 법조에는' 중상','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다' 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범죄는 본법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아야 하며, 본 조의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방화, 결수, 폭발, 투독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본법 제 1 15 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법 제 236 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을 강간하거나 간음한 어린 딸을 강간하여 중상을 입힌 사람은 본 법 제 23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구금으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본법 제 238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강도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본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로 인해 집 소유자의 재산이나 개인의 권익이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때 문을 부수고 들어온 주체는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