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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전에 자녀에게 서면으로 주신 재산이 유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부동산 양도 수속을 밟았다면, 그 부동산은 자녀의 재산에 속하며, 더 이상 당신의 아버지의 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당연히 당신의 아버지의 유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 아버지만 생전에 서면 증여협정에 서명했지만 집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민법전' 의 관련 규정과 최고인민법원 (1987) 민특자 3 1 호의 비준에 따라 당사자가 생전에 증여한 집은 유산상속 등 관련 규정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663 조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기부자 또는 기부자 근친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

제 664 조 증여인의 위법 행위로 증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인의 후계자나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증여인의 후계자나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스스로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행사한다.

제 665 조 취소권자가 증여를 철회하는 것은 증여자에게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