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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업무전공은 국가공무원 시험의 법학과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사회업무전공은 국가공무원 시험의 법학과에 응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사업 전공은 정부를 주체로 하고, 사회력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며, 사회사업, 사회학, 심리학을 주요 학과로, 부동산 관리, 의학, 법학을 보조학과로, 자조를 핵심 이념으로 삼고, 사건 업무, 그룹 업무, 지역사회 업무를 직접 업무 방법으로 하는 학과이다.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와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가 자신감을 재건하고, 곤경을 해결하고, 사회에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학전공은 법률지식을 습득하고 우리나라 법과 당의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특히 입법기관, 행정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중재기관, 법률서비스기관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본 전공 학생은 주로 법률의 기본 이론과 지식을 배우고, 법적 사고와 법률 실천의 훈련을 받으며, 법학 이론과 방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법률 관리 사무를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요약하면, 다른 전공이라 보고할 수 없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사회 사업 전공

바이두 백과-법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