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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세우는 것은 꼭 필요한 민사 법률 행위입니까?
법적 주관성:

유언은 유언장을 세우기 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 규정한 방식으로 유산이나 기타 사무를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이란 유언장을 세우기 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산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인신처분이 유언인의 사망시 발효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 * *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유언장은 일방적인 법적 행위입니다. 즉, 유언인의 일방적인 뜻을 근거로 예상되는 법적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법적 행위입니다. 둘째, 유언자는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행동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유언 능력이 없어 유언장을 세울 수 없다. 셋째, 유언장의 성립은 대표할 수 없다. 유언장의 내용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뜻이어야 하며, 유언인 본인이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표해서는 안 된다. 대서 유언장이라면 본인도 서명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행위는 무효이다.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에서 나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53 조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54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악의적인 담합,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