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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직계 친족에 속합니까?
할머니는 직계 친척이다.

직계 친족은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으로 나눌 수 있다. 할머니는 우리 부모님의 직계 시부모, 즉 배우자 가정의 직계 혈족, 조부모와 손자 자녀에 속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직계 친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혈연 관계나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 (예: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 을 가리킨다.

민법전은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기타 공동생활의 근친을 가족으로 정의한다. 모든 친척이 가족 구성원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삼촌,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조카, 조카가 있다. 방계 혈친이지만 공동생활 조건 하에서는 서로 법적 권리와 의무 관계가 없어 가족 구성원이 아니다.

친족 유형:

대륙법계의 친족에 대한 정의는 주로 이분법과 삼분법의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이분법은 친척을 혈육과 인척삼분법으로 나누어 친족을 배우자, 혈연, 인척으로 나누었다. 우리나라의 포르투갈 마카오와 같은 소수의 국가와 지역도 사분법 모델을 채택하여 친족의 법적 출처를 결혼, 혈연, 인척, 입양으로 나누었다.

친족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세 가지로 나뉜다. 배우자, 즉 부부는 결혼으로 배우자가 된 남녀 쌍방의 친척을 가리킨다. 혈육이란 혈연 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혈원에 따라 혈육은 자연 혈육과 법정 상상혈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인척이란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시부모, 부부 형제자매, 부부 형제자매 등 부부 한 쪽과 다른 쪽의 혈족 사이의 친족 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