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외래 침입 종을 불법적으로 도입, 석방 또는 버리는 것은 생태계 균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규정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외래침입종은 이미 도입되어 생태계, 서식지, 종에 위협이나 해를 끼치고, 우리나라 생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농업, 숲, 목축, 어업의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외래종을 가리킨다.
외래종은 일반적으로 다음 경로를 통해 진입한다.
1, 자연진입니다. 동물, 곤충, 식물 씨앗 또는 미생물은 풍매, 물줄기를 통해 자연적으로 이주하거나 새, 동물, 곤충에 의해 운반된다.
2. 의도적으로 소개하다. 관상용, 약용, 사료, 생물방치, 녹화, 수토보전 등의 목적을 도입하다.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도입 후 유해종 (예: 복수소라, 수호박 등) 이 된다.
3. 무심코 소개하다. 수출입무역운송이나 입국객의 의도하지 않은 유입과 함께 수입장비 목재포장과 함께 가져온 송재선충과 같은. 입국객이 휴대하는 과일과 육류도 외래종의 침입 경로가 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대중은 외래침입종을 막아야 하며, 금지동식물과 그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휴대하고 보내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외국의 애완동물, 화초, 그 제품을 마음대로 사지 마세요. 외래종은 마음대로 버려야 한다. 마음대로 놓아주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을 피하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44 조 중 하나
국가 규정 위반, 불법 도입, 방류, 외래침입종 폐기,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
제 4 조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5 조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범한 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