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상황이 위급하다. 위급상황이란 유언자가 질병이나 전쟁으로 수시로 생명이 위태로워 다른 형식으로 유언장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2)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합니다.
다음 사람은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무행동능력자 및 제한행동능력자
(2) 상속인과 유증자;
(3) 상속인,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이해 관계자" 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상속인이나 유증인의 근친이다.
둘째, 상속인과 민사채권 채무 관계를 가진 사람.
유언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구두로 유언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38 조는 유언자가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제거된 후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등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