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기검 감찰기관이나 고소인이 제기한 불만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 단위는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기검 감찰기관이나 고소인이 제기한 불만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 단위는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기검감찰기관이나 민원인이 제기한 고발, 검거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 단위는 규정에 따라 접수, 접수, 처리 및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국가방문국은' 인터넷 민원사항 처리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

국신 정발 [2022]8 호

제 14 조 기검 감찰기관 또는 민원인이 제기한 고발, 검거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 단위는 규정에 따라 접수, 접수, 처리 및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과 단위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a) 사법 절차 또는 재검토 절차, 형사 입건 절차 또는 검찰 법률 감독 절차, 공안기관 법률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섭법 섭소 민원은 아직 법에 따라 끝나지 않았으며, 법률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b)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하며 해당 절차를 도입해야합니다.

(c) 당원 불만, 신청 검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그리고 해당 절차를 소개했습니다.

(4) 행정복의, 행정판결, 행정확인,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 행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5) 위법 행위 조사 신청, 인신권이나 재산권 보호 등 합법적인 권익 보호 의무 수행, 법에 따라 이행하거나 회답한다.

(6) 상술한 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조사하여 검증하고, 처리하고, 처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상기 (6) 항에 규정된 민원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 기관, 단위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템플릿은 첨부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