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생활 환경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한다. 1949 신중국이 설립된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9 부의 환경보호법과 15 부의 자연자원보호법을 제정했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각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환경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중국 시 정부는 65438 에서 0998 까지 전 국가환경보호국을 국가환경보호총국 (정부급) 으로 승격했다. 국무부가 환경보호를 주관하는 직속 기구로서 전국 환경보호의 통일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는 전국환경보호부 간 연석회의제도와 지역환경감독기관을 설립하여 부서와 지역 간의 조화와 협력을 강화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시, 현정부는 환경보호 의사조정기구를 설립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6 조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한다. 국가는 식목 조림을 조직하고 장려하여 나무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