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 3 조 주민등록사항은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상주호적 소재지, 시민권번호, 개인사진, 증명서유효기간, 발급기관 등을 포함한다.
시민권번호는 각 시민마다 고유하고 평생 변하지 않는 신분코드이며 공안기관이 시민권번호 국가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둘째,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민등록번호도 적절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등록사항은 확실히 잘못되어 관련 합법증명서를 가지고 공안기관에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시민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시민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며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거주하는 만 16 세의 중국 시민은 본법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만 16 세 미만의 중국 시민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주민등록증 등록에는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상주계좌 소재지, 시민권번호, 개인사진, 지문정보, 증명서유효기간, 발행기관 등이 포함된다.
시민권번호는 각 시민마다 고유하고 평생 변하지 않는 신분코드이며 공안기관이 시민권번호 국가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시민들은 주민등록증 수령, 교환 또는 보충 신청을 할 때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제 4 조 주민등록증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규범 한자와 숫자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문자를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주민등록증에 중국어로 등록한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