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 간에 보험 권리 의무를 약속한 합의로, 표지에 따라 재산보험 계약과 인신보험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의 보험 이익을 보호하고 피보험자의 보험 이익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손실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직접 이행된다. 책임 보험 계약만 특별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즉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동안 타인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손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런 배상은 본질적으로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 즉 제 3 자에 대한 배상으로 어느 정도의 이타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 제 3 자는 일반적으로 직접 배상할 권리가 없다.
인신보험 계약은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생존보험의 보험금은 만기일에도 살아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돼 제 3 자와는 무관하다. 사망보험과 생사연금보험의 보험인은 수혜자인 제 3 자에게 지급한다. 수혜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보험금 지급을 직접 주장할 권리가 제 3 자에게 이행되는 계약이어야 한다.
요약하면 보험 계약은 제 3 인 이행 계약과 작은 부분이 일치하지만 대부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