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일명 헌장 및 근본법이라고도 함) 은 주권국가 또는 지역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닌 근본법으로,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제도, 국가제도, 국가기관 및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타 법률, 법령 등.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되며, 헌법은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65438 년 6 월 +65438 년 10 월 +2022 년 6 월 당의 20 대 보고서는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 개선" 을 강조했다. 법치국을 견지하고, 우선 헌법을 견지하고, 우선 헌법을 견지하고, 헌법이 확정한 우리 나라 * * * 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헌법이 확정한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제도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해야 한다. 헌법 시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헌법의 전면 시행을 보장하는 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헌법치국리정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헌법 권위를 보호한다. 중점 분야, 신흥 분야, 섭외 분야 입법을 강화하고, 국내 법치와 섭외 법치를 전반적으로 추진하여 양법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선치를 확보하다. 과학입법, 민주입법, 법입법을 추진하고, 개혁개혁을 총괄하고, 해석편찬을 폐지하고, 입법의 체계성, 완전성, 시너지, 시효성을 강화한다. 서류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하다. 과학적 의사 결정, 민주적 의사 결정, 법에 따른 의사 결정을 견지하고 중대한 의사 결정 절차 제도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