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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도 프라이버시가 있나요?
스타들은 공인으로서, 그들의 생활의 일부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박탈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스타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침해 책임법' 제 2 조는 프라이버시를 민사권리로 확립하였다. 하지만 스타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대중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그 행위가 법률법규를 위반할 때, 예를 들면 디윈이 매춘으로 공안기관에 붙잡혀 공개적으로 처벌되는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행정처벌법' 제 48 조에 따르면, 일정한 사회적 영향을 가진 행정처벌 결정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공적인 인물로서, 디운매춘의 위법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회 풍조를 교란시켜 일부 미성숙한 팬들에게 좋지 않은 지도 역할을 할 것이다. 베이징 조양 공안 분국의 통보는 분명히 법에 근거해 있다. 동시에, 엔터테인먼트 스타의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의 정의, 경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론계와 실무계는 연예스타를 대표하는 공인의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연예스타의 프라이버시가 제한되는 이유는 주로 대중의 합리적인 이익과 대중의 이익이다. 일반적으로 스타들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지만, 그들의 특별한 성격과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그들의 사생활 중 일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위법 등 중대한 사건과 관련해 대중은 알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프라이버시가 무한히 침해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스타의 프라이버시, 대중의 알 권리, 여론감독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