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구체적인 임명 절차:
첫째, 유한 책임 회사:
1. 유한책임회사 회장,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유한회사의 회장은 회사 헌장에 의해 직접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헌장은 단지 그 생성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2. 주식유한회사: 이사회는 회장을 설치하고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109 조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여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협조하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추천하여 직무를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