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27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직기구와 정관이 있어야 한다. (b) 자격을 갖춘 교사; (3)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장소 및 시설 설비가 있다. (4) 필요한 학교 운영 경비와 안정적인 자금원이 필요하다.
제 2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립, 변경, 종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등록 또는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9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1)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교육 및 교수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학생 또는 기타 교육자를 모집한다. (4)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5) 교육자에게 해당 학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초빙하여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7) 단위 시설 및 기금의 관리 및 사용; (8) 교육 및 교수 활동에 대한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을 거부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