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75 조는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 제공을 거부한다는 증거가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증거 내용이 증거 보유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주장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증거가 있는 측은 제출을 거부하고 증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해증명은 방해증명, 방해증명이라고도 한다. 그것에 대해 광범위하고 좁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증명장애는 당사자가 어떤 이유나 자신의 이유로 증거 제시를 거부한 결과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에서 증거장애는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한쪽이 고의로 또는 과실로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쪽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입증할 사실이 있는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태가 형성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증거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증거명언) 따라서 사실 인정에서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쪽은 그 사람에게 유리한 조정을 했다.
(1) 한쪽이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한 사실은 이미 증거로 증명되었다. 즉, 한쪽이 일부 증거를 가지고 제공받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혐의는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2)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거 내용이 증거 소지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판사는 그 주장이 성립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판사가 추정한 내용은 확정적이다.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거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바이두 백과-증거 방해
바이두 백과-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