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추진에는 사회 전체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는 법률 법규를 적극 집행하고, 법제선전을 강화하고, 법제교육과 일반법을 강화하고, 행정허가와 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과 개인도 법에 따라 경영, 생산, 생활을 하고 서로의 법률과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
법치는 국가 발전과 사회 진보의 중요한 기초이다. 법치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치국과 전면 법치국을 견지하고 입법업무를 강화하고 사법제도를 보완하며 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법제교육을 중시하고, 사람들의 법률의식을 제고하고, 법치문화의 전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법치를 더욱 광범위한 사회지식으로 만들고, 결국 법치사회의 건설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