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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상품이 실물과 맞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률 분석: 상가가 상품에 대해 합리적인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는 과장된 선전으로 허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약간의 오해가 생겨 소비자의 소비 목적이 허사가 되고 있다. 이런 과장된 선전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소비자의 소비 목적이 이미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가에게 쇼핑 계약 해지를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상가는 반품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한편 상가의 홍보행위가 사기로 이뤄지면 소비자는 상품 구매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비의 3 배 (최소 500 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0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진실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