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과 규율처분의 주요 차이점은 1 입니다. 규율처분의 대상은 당원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이다. 2. 규율처분은 규율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3. 규율처분의 근거는 주로 당장, 규율처분조례, 당내감독조례이며, 행정처분의 근거는 주로 행정처분법규, 감찰법, 공무원법, 법관법, 검사법, 공무원 행정처분조례, 사업단위 직원 규율처분 잠행규정, 공직자 행정처분잠행규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55 조 공무원은 위법으로 징계 책임을 져야 하며 본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징계 줄거리가 경미하여 비판 교육을 거쳐 시정한 것은 처분을 면할 수 있다.
제 56 조 처분은 경고, 기록, 과량, 강등, 면직, 제명으로 나뉜다.
제 64 조 공무원은 처분 기간 동안 직위, 직급 또는 등급을 승진할 수 없고, 기고, 과량,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금등급을 승진할 수 없다. 처벌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6 개월; 12 개월 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실수를 기억하세요, 18 개월; 강등 해직, 24 개월. 면직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강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