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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육상입법과 해운입법과 항공운송입법의 차이.
육로, 해운, 항공운송에 관한 중국의 입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법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육로 운송 입법체계는 주로 도로교통안전법과 도로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운송입법체계는 주로 해상법과 선박등록관리조례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운송입법체계는 주로 민간항공법과 항공운송관리조례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의 법률 체계는 독립적이지만, 일부 법률 법규는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입법 목적이 다르다: 육로 운송의 입법 목적은 주로 도로 교통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운송 시장의 공정성과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다. 해상 운송의 입법 목적은 해상 운송의 안전을 보장하고 항행질서를 규범화하는 것이다. 항공 운송의 입법 목적은 항공 안전을 보장하고 비행 운영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3. 입법의 내용은 다르다: 육로 교통입법은 주로 차량과 운전자관리, 도로교통규칙, 도로건설 등을 포함한다. 해상 운송 입법은 주로 선박 등록, 선박 소유권, 선박 임대, 해상 구조 등을 포함한다. 항공운송입법은 주로 항공기 등록, 항공기 임대, 항공교통통제, 공항 관리 등을 포함한다.

4. 규제기관이 다르다: 육로 교통의 주관 단위는 공안교통경찰과 같은 교통관리부서이다. 해상운송관리국은 교통부문의 해사관리기구이다. 항공 운송의 주관 단위는 민항국이다. 각 운송 분야마다 전문 규제 기관이 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육로 운송, 해상 운송 및 항공 운송의 입법 체계, 목적, 내용 및 규제 기관은 다르지만 상호 연계와 겹침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