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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과 농민 토지 임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농촌 토지 유통은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의 유통이다.

농민 토지임대란 자신이 도급한 토지라면 임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임대는 바로 도급지의 유통이며, 합법적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토지 양도 후에는 토지의 성격과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청부 토지에 집을 짓고 토지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위법이다.

법적 근거: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이전 관리 조치"

제 15 조 청부업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은 관련 법률과 국가 정책에 따라 하청, 임대, 교환, 양도 등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

제 16 조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하청, 임대, 입주 등을 통해 농촌 토지 청부경영권을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하는 경우 청부업자와 하청 측의 계약 관계는 변하지 않고 쌍방의 권리 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제 17 조 같은 집단경제조직의 청부업자는 자발적으로 토지청부 경영권을 교환하고, 토지교환쌍방의 원래 청부 권리 의무도 그에 따라 교환한다. 당사자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변경 등록 수속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8 조 청부업자가 양도방식으로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하청측의 동의를 거쳐 당사자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변경, 취소 또는 재발행 수속을 제때에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9 조 청부업자는 자발적으로 청부토지를 공유하여 농업협력생산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주식협력제가 해체될 때 공유한 토지는 원래 청부농가에 반납해야 한다.

제 20 조 양도, 교환 방식을 통해 취득한 토지청부 경영권은 법에 따라 등록돼 토지청부 경영권증을 취득한 후 법률과 국가 정책에 따라 하청,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