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15 조 부양인은 병든 노인들을 제때에 치료하고 간호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비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보살핌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위탁하여 대신 돌볼 수 있다.
제 16 조 부양 가족은 노인들의 주택을 적절하게 마련해야하며 노인들이 거주하거나 열악한 조건으로 이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재산권 관계나 임대 관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노인은 자기 집이 있고, 부양자는 수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