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단체 등록 관리 규정
제 4 조
사회단체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 통일, 안전, 민족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되며, 국익, 사회이익, 기타 조직과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 단체는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가 보호 사회단체는 법률, 규정 및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본급 인민정부의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이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 국무부가 승인한 조직은 관련 업종, 학과 또는 업무 범위 내 사회조직의 업무 주관 단위 (이하 업무 주관 단위) 이다. 법률, 행정 법규는 사회단체의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