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원칙은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그들의 정의감을 보장하고 그들로 하여금 법률을 믿게 하는 것을 요구한다.
2) 동등한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며 누구도 특권을 가질 수 없다.
3) 이 원칙은 전체 사회주의 법률의 원칙으로 법률의 창제와 적용에 반영된다.
(2) 이 원칙에서 중국과 서구의 차이점:
(1)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에 평등하다는 것은 형식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도 고려하지만, 서양에서는 형식상의 평등을 주로 강조하며 실제 불평등을 가린다. 형식상의 평등 뒤에는 자본가가 노동 인민을 착취하는 평등을 매수하는 것이다.
2) 서구에서의 사유제로 인해 국가의 사법자원은 자산계급에 의해 통제된다.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법을 적용하는 사람은 노동인민을 동등하게 대할 수 없다. 반드시 대량의 불평등이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사람들은 근본적인 이익에서 일치하며, 사실상 평등을 더 쉽게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