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의 검찰 유니폼 관리에 관한 규정' 제 7 조는 검찰복을 입을 때 단정하고 품위 있고 예의 규범에 치중하며 다음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a) 겸손하고, 옷을 함부로 입고, 소매를 감고, 바짓가랑이를 해서는 안 된다.
(b) 목도리를 쓰지 않고 염색을 하지 않는다. 남성 동성애는 긴 머리 (긴 머리는 옆 귀를 넘지 않지만 뒤 칼라), 까까까머리 깎기, 수염 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레즈비언은 긴 머리, 염색 손톱, 짙은 화장,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3) 노출된 허리띠에 열쇠나 장신구를 매서는 안 된다.
(4) 공공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금지한다. 업무에 필요하지 않으면 영업성 유흥업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