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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이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계약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은 공정성, 평등, 자유, 성실한 신용,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첫째, 계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을 포함한다.

(a)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

(b) 주제;

(3) 수량;

(4) 품질

(5) 가격 또는 보수;

(6) 이행 기한, 장소 및 방법;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분쟁 해결 방법.

당사자는 각종 계약의 시범문을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둘째, 계약 수립의 요소

1. 계약 쌍방은 상응하는 민권능력을 가져야 한다.

양측은 진정한 의미를 표현하고 합의에 도달했다.

계약의 내용, 형식 및 체결 절차는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4. 계약 내용은 국가, 단체, 제 3 자 및 사회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계약법 제 3 조, 평등의 원칙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여 한쪽은 자신의 의지를 다른 쪽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넷째, 계약의 자유 원칙

당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공정성 원칙

당사자는 마땅히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여섯째, 정직의 원칙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일곱째, 규율과 법을 준수하는 원칙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려면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원칙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