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30 조는 압류, 압류, 동결기한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채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이미 경매, 매각, 담보로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민사 소송법에 관한 대법원의 사법 해석 제 487 조: 인민법원의 집행인 은행 예금 동결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고,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계속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