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허가증의 법적 근거는 시공허가증이 시공계약서에 서명한 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 단위는 프로젝트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하고, 건설 행정 주관부는 1 일 이내에 처리 결과와 주택 건설 허가 통지서를 제출하고 10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건축법
제 7 조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예외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
건축법
제 64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착공 보고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착공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착공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공을 중지하라고 명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