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3 조 제 2 항은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범위 조정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제기하고,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목 a 가 정확합니다. 이 법 제 24 조 1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야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 1 항 규정: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지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비의 사용 및 분배 방안은 촌민회의 토론을 거쳐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며, 향정부의 비준을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B 항의 착오가 있다.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15 조 1 항은 "주민협약은 주민회의에서 논의하고,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에 신고하고, 주민위원회가 실시를 감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 회의의 결의와 주민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 항목 C 의' 승인' 이라는 단어가 잘못되어' 기록' 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 법 제 6 조 제 2 항은 "주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및 규모 조정은 지역이 없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목 D 가 "시청의 비준을 신청하다" 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