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28 조 의료사고 기술감정 조직을 담당하는 의학회는 의료사고 기술감정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의료사고 분쟁 양측에 의료사고 기술감정 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는 의학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의료 사고 기술 평가와 관련된 자료, 서면 진술 및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자료에는 입원 환자 병력 기록, 사망 사례 토론 기록, 어려운 사례 토론 기록, 회진 의견, 상급 의사 회진 기록 등 원본 병력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원 환자의 원시 병력 (예: 입원 기록, 체온표, 의사의 지시, 검사, 의료 영상 검사 자료, 특수 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위중한 환자를 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보충한 원시 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