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 주소가 택배점의 배송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택배원이 문을 배달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배달 범위는 택배 공식 홈페이지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고 주소가 액세서리 범위 내에 있는데도 택배원이 배달을 거부하면 신통고객서비스 핫라인 95543 신고택배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화물을 수취인에게 납품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나 일부 회사는 3 회 이상 배달을 거부하며), 수취인은 수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택배사가 배달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지 않다. 택배비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065438 년 5 월 1 일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택배에 관한 행정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새로운 규정 제 25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속한 수신주소, 수신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을 전달하고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직접 검수를 통보해야 한다. 허가 없이 택배원은 택배실이나 택배장에 택배를 넣을 수 없습니다.
택배 잠행조례' 도 속달 분실에 대한 배상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택배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은 경우 택배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증규칙에 따라 보험급송에 대한 배상 책임을 결정합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택배 잠행조례' 제 2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