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때 태도가 강경해야 하며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취소할 자유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두렵지 않다면, 용감하게 소협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123 15.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9 조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제 24 조 경영자는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민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