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4 조는 "구조자가 자발적인 긴급 구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의 해석
용기는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다. 유옥평초, 장영파 등은 의용을 선진하는 전형적인 사적으로 사회 정에너지를 전달하며 시대의 아름다운 도덕 풍조를 이끌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머니가 넘어져서 부축해 주신다'' 한 가지 일이 적으면 한 가지 못한 일' 등 사회의 부정적인 에너지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용감해야 할 때 망설이게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용기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용기명언) 정의용 () 을 긍정하고 발양하고 위기 앞에서 서로 도우도록 장려하는 전통적 미덕을 장려하기 위해 민법통칙 () 은' 침해책임법 ()' 규정에 따라 정의용 () 이 수혜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의 법정 배상 책임과 면책 사유를 더욱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의용을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 지지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