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규정:
민사소송법' 제 72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제 73 조는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증인은 마땅히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2) 길이 멀고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d) 다른 정당한 이유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제 74 조 교통 숙박 식사 등 필요한 비용.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여 손해를 본 시간은 패소측이 부담한다. 당사자가 증인의 증언을 신청하면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증인에게 증언하라고 통지하면 인민법원은 먼저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