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석방, 노동교양 이전에 이미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형기 석방자, 재취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 관계를 이어받아 제때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 보험 대우를 받는다. 가석방 기간 동안 법은 가석방 인원이 직원이나 개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국가는 더 이상 가석방 인원에게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석방된 범죄자가 직장직이 되거나 법에 따라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은 합법적인 사회복지사여야 하며,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37 조 * * * 지방인민정부는 형기가 풀려난 사람들을 도와 정착시켜야 한다.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부양인, 부양인, 기본생활원을 확정할 수 없는 형기 석방자에 대해 현지 인민정부는 구제를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38 조 형기 석방자는 법에 따라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