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해고에 대한 보상 기준
1. 고용주가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근로자는 잘못이 없고,' 노동계약법' 제 39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고용인의 행위가' 노동계약법' 제 87 조에 규정된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x0d\ 2.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제 19 조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1 년에 한 달씩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N; 노동계약법 제 40 조에 따르면, 1 개월 전에 직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1 개월 임금을 대체통지금, N+1으로 지불해야 한다. \x0d\ 3.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39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지불하거나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증거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노사 관계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x0d\x0d\ 관련 법적 근거: \ x0d \ x0d \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39 조, 제 40 조, 제 46 조, 제 47 조, 제 87 조 \ x0d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