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다.
(2)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다. 평등은 사회주의 법률의 기본 속성이다.
(3)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하다. 국가와 사회지배에는 법과 도덕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4) 중국의 현실에서 출발하자고 견지하다. 중국 법률 문화의 정수를 흡수하고 외국 법치의 유익한 경험을 참고하지만 외국의 법치 이념과 모델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는다.
의미:
1, 민주 정치의 실현에 유리하다.
법치와 민주주의는 천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법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 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법치 정부를 건설하면 국가 권력과 시민권의 충돌을 조율하고 제도, 메커니즘, 절차상 민주주의를 규범화, 발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2, 법률 시스템의 개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법치 정부를 건설하려면 완전한 법률과 건전한 법률 체계를 세워야 한다. 법률 체계의 보완은 먼저 형식적인 의미, 즉 법률 체계가 완비되어 있고, 체계 규범, 내부 통일이다. 둘째, 본질적으로 완전합니다. 즉, 법제도가 사회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고 공정성과 정의의 가치 요구에 부합합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정의에 도움이됩니다.
법치정부를 건설하여 사법인원이 자각적으로 사법이념으로 사법업무를 지도하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고, 사법효율을 높이고, 사법권위를 확립하고, 사법민주주의를 발양하고, 법률효과, 정치효과, 사회효과의 통일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