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저수지 (미운저수지 내호 제외), 회유저수지, 해자저수지 등 40 개 저수지, 호수는 매년 4 월 1 0/0 일 0 시부터 9 월 24 일 24 시까지 어업을 금지한다.
하북성과 접해 있는 주요 강단과 저수지는 하북성과 동시에 어업을 금지한다. 그중 영정하 (베이징시 대흥구와 허베이성 경계 내), 조백하 (베이징시 순의구와 통주구와 허베이성 경계 내) 는 매년 5 월 6 일 12 부터 7 월 3 1 일/Kloc-0 까지
2023 년 베이징 어업 금지 규정
보도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에 따르면 어업금지제도를 위반한 사람은 그 어획물, 어구, 어선, 불법소득을 몰수당하고 최대 5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어업 금지 제도를 위반하고, 금지 어구 (예: 케이지, 미혼약) 또는 어획 방법 (예: 전기, 독, 생선 튀김) 을 사용하는 경우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불법 어획죄를 구성해 최대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