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반소 조건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반소 조건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설립 반소 제도의 목적과 정반심을 결합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본 소송 피고는 본 소송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것이 주체의 특수성이다. 둘째, 반소와 본 소송 사이에는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반소는 이번 소송의 소송 대상과 동일하거나 관련되어 있으며 모두 같은 법적 관계나 관련 법적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반소의 목적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상쇄하거나 첨부하는 것이다. 반소는 소송 과정에서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 증거 규정 제 34 조에 따르면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 이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기소된 법원은 반소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연루 관할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원래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분쟁이 합의 관할 또는 전속 관할 하에 있을 경우 본 사건 법원은 관련 관할에 기반한 관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소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같은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본 사건이 요약 절차를 적용하고 반소가 일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면 반소는 제기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40 조: 원고의 추가 소송 요청,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가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히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